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년 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대상인지,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방법을 모르거나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납부기한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에는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일정을 발표했으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예정고지의 의미부터 홈택스 조회방법, 납부대상과 면제 기준, 고지서가 오지 않는 이유, 납부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란 무엇인가요?
부가세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매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6개월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200만 원 납부했다면 예정고지세액은 100만 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고지 여부와 세액은 사업자의 과세유형, 예정고지 제외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금은 나중에 다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으로 납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은 사업자의 과세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1. 개인 일반과세자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국세청에서 계산한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한 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3. 일반 법인사업자
일반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예정고지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4.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신고·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개인 일반과세자의 4월·10월 예정고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과세유형이 헷갈린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방법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납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므로 납부기간에는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 확인하기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이용 가능한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 ‘신고도움자료조회’를 선택합니다.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본인이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확인하기
고지금액을 확인하려면 같은 메뉴에서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또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로 조회하기
PC 사용이 어렵다면 스마트폰의 손택스 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손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전화로 조회하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을 거쳐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세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의 메뉴 구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안내된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이트 내 검색 기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세 예정고지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80만 원이라면 예정고지 계산금액은 4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정고지 제외는 부가가치세 자체가 면제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더라도 이후 확정신고 과정에서 실제 매출과 매입을 반영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상이거나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예정고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는 이유
매년 예정고지 기간이 되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문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
-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 전자고지 방식으로 안내받는 경우
- 우편 고지서 송달이 지연된 경우
- 국세청의 예정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사업자의 과세유형에 따라 예정신고 대상과 예정고지 대상이 구분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조회하고, 확인되지 않거나 내용이 다르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가 가능할까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직전 과세기간보다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고지세액은 과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현재 사업 상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정신고 대상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사업자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에는 매출이 많았지만 이번 3개월 동안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면 예정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매출이 조금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예정고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출액과 납부세액, 신고 요건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고·납부기한 |
|---|---|
| 일반 법인사업자 예정신고·납부 | 2026년 10월 26일(월) |
|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납부 | 2026년 11월 2일(월) |
|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납부 | 2026년 11월 2일(월) |
국세청은 2026년 10월 초 공휴일이 집중되어 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말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올해 10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여름철 호우 피해지역의 일부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연장 조치는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공식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했다면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납부 순서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납부·고지·환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납부’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이동합니다.
- 납부할 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 이용 가능한 납부수단을 선택해 납부합니다.
고지서에 표시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에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를 완료한 뒤에는 홈택스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별도 예정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Q.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최종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다릅니다. 이후 확정신고에서 정산해야 합니다.
Q.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고지내역을 먼저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나중에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이후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Q. 부가세 예정고지는 매년 언제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매년 4월과 10월에 진행됩니다. 다만 실제 납부기한은 공휴일이나 국세청의 세정지원 조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직접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후 확정신고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실적이 크게 감소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금 관련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업자의 사례만 참고하기보다 본인의 과세유형과 고지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이므로 해당 사업자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가세 예정고지는 매년 반복되는 제도인 만큼, 납부 일정이나 관련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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