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솔로 24기 옥순 악플 고소, 인터넷 댓글 어디까지 쓰면 처벌될까?

나는솔로 24기 옥순 악플 고소, 인터넷 댓글 어디까지 쓰면 처벌될까?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출연자의 행동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나는 저 행동은 이해가 안 된다.”

“저 사람의 선택은 별로였던 것 같다.”

방송을 본 시청자라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상과 비판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표현되는 순간에는 조금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연 인터넷에서는 어디까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까요?

최근 ENA·SBS Plus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 24기 옥순의 악플 고소 관련 이야기가 다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례를 계기로 단순한 비판과 악성 댓글의 차이는 무엇인지,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나는솔로 24기 옥순, 악플 고소 이후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8월 1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친근한 변호사 이승우’의 영상에는 나는솔로 24기 옥순과 다른 연애 프로그램 출연자 조지가 등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악성 댓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4기 옥순은 방송 이후 자신을 향한 심한 악성 댓글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했고, 악플에 대한 고소 이후 상황이 많이 정리됐으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과도 받았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특히 사과를 받으면서 마음이 많이 치유됐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뉴스엔

사실 나는솔로처럼 일반인이 출연하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출연자에 대한 평가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방송에 대한 평가’와 ‘출연자 개인에 대한 공격’의 경계가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송에 나왔으니까 욕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방송에서 공개된 행동에 대해 의견을 말하거나 비판할 자유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 장면에서 저런 말을 한 것은 배려가 부족해 보였다.”

처럼 방송에서 실제로 나타난 행동을 두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과,

아무런 근거 없이 출연자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거나 심각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법에서는 이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모욕죄’

우리나라 형법 제311조에는 모욕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모욕’**입니다.

대법원은 모욕을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쉽게 생각해보겠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심각하게 깎아내리고 경멸하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모욕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분 나쁜 댓글이라고 해서 전부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례한 댓글이면 무조건 모욕죄일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도 어떤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이 나오게 된 과정, 표현 방법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정도, 또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낸 경미한 수준의 표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2026년 7월 16일 대법원이 인터넷 카페 댓글의 모욕죄 여부를 다룬 중요 판결에서도 이러한 판단 기준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즉,

“기분 나쁘게 했다 = 무조건 범죄”

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 역시 함께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은 무엇이 다를까?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입니다.

아주 단순화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욕 →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상대를 경멸하거나 인격적으로 깎아내리는 표현

명예훼손 →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예를 들어 특정 출연자를 두고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이나 어떤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면 단순한 욕설과는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사실이면 써도 되는 것 아닌가?”

이것 역시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따라서

“내가 쓴 내용은 사실이니까 무조건 괜찮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안에 따라 내용의 진실성뿐 아니라 공익성, 표현 방식, 맥락 등 여러 요소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쓴 글을 퍼오기만 해도 조심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한 말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걸 퍼온 것뿐인데?”

라는 생각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제3자가 작성한 내용을 인터넷에 옮겨 게시한 행위도 단순한 소개를 넘어 해당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경우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 실제로 이랬다더라.”

라는 식으로 다시 퍼뜨리는 행동 역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방송 출연자의 사생활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방송 출연자를 비판하려면 어떻게 써야 할까?

그렇다고 인터넷에서 아무런 비판도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명예 보호와 함께 표현의 자유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의견을 작성한다면 사람 자체보다 방송에서 공개된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저 선택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방송에서 보여준 행동은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느껴졌다.”

“저 장면에서는 다른 선택을 하는 편이 좋았을 것 같다.”

처럼 자신이 본 장면에 대한 평가와 의견임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거나, 방송 내용과 관계없이 외모·가족·직업·사생활 등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댓글을 쓰면 괜찮을까?

인터넷에서는 닉네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하는 말보다 훨씬 과격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닉네임을 사용한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온라인에 글을 남길 때는 결국 **“이 말을 실제로 상대방 앞에서도 할 수 있는가?”**를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4기 옥순 역시 최근 악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면전에서는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말들이 많았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뉴스엔

악플과 비판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번 사례에서 우리가 알아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판과 악플을 같은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방송에 출연했다면 시청자는 방송에서 공개된 행동을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비판의 대상이 ‘행동’에서 ‘사람의 인격’으로 넘어가거나,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사실처럼 퍼뜨리는 순간에는 법적인 문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댓글이 다소 불쾌하거나 부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표현이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모욕죄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빴는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표현의 내용과 맥락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나는솔로 24기 옥순 사례가 남긴 것

나는솔로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출연자들의 근황과 인간관계가 큰 관심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만큼 출연자를 향한 댓글도 많습니다.

24기 옥순은 악플 고소 이후 많은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고, 사과를 통해 마음이 어느 정도 치유됐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뉴스엔

이번 사례는 단순한 연예계 이야기를 넘어 인터넷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만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댓글 하나는 몇 초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댓글을 받는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남을 수 있고, 표현의 정도에 따라서는 작성자에게도 예상하지 못했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되 사람 자체를 공격하기보다는 행동을 평가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 것.

어쩌면 이것이 온라인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댓글 작성 원칙일지도 모릅니다.

※ 이 글은 특정 사건의 법률적 결론을 판단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공개된 보도와 대한민국 법령·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됐습니다. 실제 사건의 성립 여부와 법적 책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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